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완벽 가이드: 24시간 자동응급관리·ICT 장비 무료 설치 지원
1️⃣ 제도 개요
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혼자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ICT 기반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, 응급호출, 장시간 쓰러짐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 신고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.
✅ 핵심 특징
• 2008년 시작된 국가 안전망 사업
• 24시간 365일 응급상황 감지
• 정보통신기술(ICT) 기반 장비 무료 설치
•
2024년부터 독거노인 소득기준 폐지
• 약 24만 가구 장비 설치
• 총 15만 5천여 건 응급상황 신속 대응
• 화재사고 119 자동신고, 화장실 쓰러짐 발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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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벽면 부착식 응급호출기. 호출버튼을 누르면 119로 연락 가능. 출처 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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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태블릿 일체형의 게이트웨이, 활동량 감지, 119 연락과 비상연락망 연락 가능. 출처 -정책브리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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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침실, 욕실, 거실과 주방 등에서 활동량 감지할 수 있는 기기. 출처 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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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현관문에 달린 출입 감지기. 출처 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|
2️⃣ 지원 대상
👵 독거노인
-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,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
- ※ 2024년부터 소득기준 완전 폐지
👴👵 노인 2인 가구
- 노인(65세 이상) 2인으로 구성된 가구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:
- - 한 명이 질환(당뇨, 고혈압, 뇌졸중, 치매 등)을 앓거나 거동 불편
- -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
👵👧 조손가구
- 노인(65세 이상)과 손자녀(24세 이하)로만 구성된 가구
- - 노인 1인 + 손자녀: 독거노인 기준 동일
- - 노인 2인 + 손자녀: 노인 2인 가구 기준 동일
♿ 장애인
-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
-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※ 취약가구: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
❌ 선정 제외 대상
- 정부(지자체)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
-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된 경우 댁내장비 반드시 철거
3️⃣ 지원 내용
🔧 설치 장비
| 장비명 | 기능 |
|---|---|
| 게이트웨이 | 태블릿 PC 형태, 레이더센서(심박·호흡·온도·조도 감지), 음성통화 가능 |
| 화재감지기 | 화재 발생 시 자동 감지하여 119에 즉시 신고 |
| 활동감지기 | 댁내 활동 동선 감지, 장시간 움직임 없을 시 알림 |
| 출입감지기 | 현관문 개폐 감지 |
| 응급호출기 | 화장실·침실 설치, 버튼 또는 음성으로 119 간편 신고 |
👨⚕️ 서비스 내용
- 24시간 365일 응급상황 실시간 모니터링
- 응급관리요원 또는 생활지원사의 정기 방문 및 안부 전화
- 화재·낙상 등 응급상황 시 119 자동 연계
- 응급관리요원 신속 출동 및 대응
- 보호자·대상자 심리적 안정감 확보
💰 비용 부담
- 장비 설치·유지비용 전액 무료
- 서비스 이용료 무료
- 본인 부담 없음
4️⃣ 지원 시기
📅 신청 기간
연중 상시 신청 가능
⏰ 설치 기간
신청 후 순차적으로 장비 설치
※ 지역별 예산 및 대기 상황에 따라 소요 기간 상이
📊 2025년 목표
• 3차 장비 10만 가구 추가 설치
• 총 30만 가구까지 확대 예정
2024년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.
5️⃣ 신청 방법
📝 신청자
• 서비스 대상자 본인
• 대리인(가족, 보호자 등)
📍 신청 장소
1️⃣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구 동사무소) 방문 또는 전화 신청
2️⃣ 지역센터
시·군·구 지역센터(노인복지관, 사회복지관 등) 방문 또는 전화 신청
📞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: 129
- 중앙모니터링센터: 1566-3232
-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거주지 지역센터(노인복지관, 사회복지관 등)
📋 필요 서류
- 신청서(방문 시 작성)
- 신분증
- 대리 신청 시: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(가족관계 확인서류)
6️⃣ 최신 핫 뉴스 🔥
📰 뉴스 1: "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" - 보건복지부 (2024.04.02)
2024년부터 독거노인 소득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📰 뉴스 2: "홀로 계신 어르신도 걱정 없이, 응급안전안심서비스" - 정책브리핑 (2024.08.05)
2023년 한 해 동안 24만 가구에 장비를 설치하고 15만 5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신속 대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.
7️⃣ 이용자 후기
👵 김○○님 (78세, 독거노인)
"혼자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모르는 거였어요.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덕분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지난달에 화장실에서 넘어졌을 때 응급관리요원분이 바로 와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"
출처: 정책브리핑 사용자 후기
👨 이○○님 (45세, 장애인 가족)
"중증장애인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직장 때문에 낮에 집을 비울 수밖에 없어 항상 걱정이었습니다.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한 후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응급관리요원분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주셔서 안심이 됩니다."
출처: 지역센터 이용후기
👴 박○○님 (82세, 노인 2인 가구)
"아내와 둘이 사는데 둘 다 건강이 좋지 않아요. 지난겨울에 냄비를 태웠는데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줘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. 정말 감사한 서비스입니다."
출처: 보건복지부 사례집
8️⃣ FAQ
Q1.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✅ 네, 가능합니다. 2024년부터 독거노인의 경우 소득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Q2. 장비 설치 비용이나 월 이용료가 있나요?
✅ 아닙니다. 장비 설치, 유지보수, 서비스 이용료 모두 전액 무료입니다.
Q3. 서울시에 사는 독거노인도 신청 가능한가요?
⚠️ 서울시는 현재 장애인만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독거노인 서비스는 서울시 외 16개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입니다.
Q4.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?
✅ 네, 가능합니다.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5.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?
⏰ 지역별 예산 및 대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신청 후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.
Q6.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?
❌ 정부(지자체)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⚖️ 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 제27조의5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
- 장애인복지법 제55조(재가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)
- 독거노인·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사업 운영안내 (보건복지부)
🎯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혼자 계신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
응급안전안심서비스
📞 보건복지상담센터: 129
📞 중앙모니터링센터: 1566-3232
또는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
본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
있습니다.
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💚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💚





